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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단속 공단이 나설 일인가?

사무장병원 부당청구 단속 공단이 나설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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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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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이 사무장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나선 모양이다. 부당청구를 일삼아 건보재정을 축내고 나아가 불법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사무장 병·의원을 손보겠다는 것은 한편으론 환영할 일이다. 이 일에 공단이 나설 일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사무장 병원의 경우 의료법 제33조(개설)에 위반 되는 만큼 제87조의 면허증 대여 행위로 5년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다스리면 될 일이다. 또 현지조사권은 복지부장관의 권한이며, 혹여 복지부가 공단에 행정지원을 요청했다면 이것도 잘못된 일이다.

현행 법률을 너그럽게 해석해 업무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심평원이 할 일이지 공단을 끌어들일 사안이 아니다.

2003년 법제처의 행정해석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한다고 해도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경우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만이 가능하다고 못박고 있으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공단의 과거 행태로 볼 때 이번 사안에서도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4월 공단은 복지부의 현지조사지침을 따르지 않은 채 문서없이 유선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유·기간·대상항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또 조사내용과 무관하게 사업장 지도점검 자료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샀다.

참고로 의협은 사무장 병·의원 불법행위 척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복지부와 의협이 공조해 현행 의료법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다. 건보재정 안정화를 빌미로 혹여 공단이 "말타면 경마잡히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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